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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247
기쁜소24723.12.16

보상휴가 사용시, 출퇴근시간 계산 중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질문을 상세히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3시간 초과근로 4.5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한 근로자의 케이스 입니다.

참고로 하반기부터 반차사용 시, 4시간 근로후 퇴근(4시간 근로시간에 맞춘 출근)에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 근로시간에 맞추어 출퇴근 중입니다.

관리자 입장: 4.5시간은 반차사용 시간과 동일하게 출퇴근한다.

근로자 입장: 순수하게 근로시간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반차에서의 30분은 4시간 근로후 당일에 발생되는 나의 휴게시간이다. 초근근로로 인한 보상휴가이므로 순수한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계산하는게 맞다. 따라서 하루 중 3.5시간만 근로하면 된다.

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게 있는지, 내규로 정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입장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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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4시간 30분은 순수하게 근로시간에서 사용하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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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주여하는 경우

    실제 보상휴가 시간에 맞게 4.5시간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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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4.5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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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시간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로 4.5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5시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차 사용 시, 근로자가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총 4.5시간이고, 그 중 휴게시간 30분(0.5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이므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4.5시간 중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나머지 0.5시간은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0.5시간 분의 수당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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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근로시간 4.5시간을 적게 근무하시면 됩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 제외한 4.5시간 근로를 적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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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로 결정할 일입니다. 어쨌든 4.5시간이면 4.5시간을 쉬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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