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질문을 상세히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3시간 초과근로 4.5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한 근로자의 케이스 입니다.
참고로 하반기부터 반차사용 시, 4시간 근로후 퇴근(4시간 근로시간에 맞춘 출근)에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 근로시간에 맞추어 출퇴근 중입니다.
관리자 입장: 4.5시간은 반차사용 시간과 동일하게 출퇴근한다.
근로자 입장: 순수하게 근로시간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반차에서의 30분은 4시간 근로후 당일에 발생되는 나의 휴게시간이다. 초근근로로 인한 보상휴가이므로 순수한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계산하는게 맞다. 따라서 하루 중 3.5시간만 근로하면 된다.
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게 있는지, 내규로 정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입장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