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퇴사시 월급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27일이 사직일이라면 회사의 주장대로 27일치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말일자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뒤에 3일을 쉬었어도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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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음 연차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6일에 발생하는 연차 16개에 대해 1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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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급여에서 4대보험요율이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4대보험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요양보험 (12.81%), 고용보험 (0.9%),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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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3.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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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 얼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합의든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있어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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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차 사용 확정일은 변동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차촉진으로 지정한 휴가일은 변경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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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연봉이 올랐을 경우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2. 이 경우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000,000 / 12로 계산하여 나온 월급여 3,333,333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한 개의 금액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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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해고통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3.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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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금급받을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다시한번 언제 지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이번에도 구체적인 일자 없이 준다는 이야기만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실제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의 일부(한도 1,000만원)라도 받는게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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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가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할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퇴직 후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상실처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시키고 건강보험증을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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