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소정근로시간 하한액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은 올림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5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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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기간을 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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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석을 하셔서 판결문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한 사실이 없고 일한 시점부터는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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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받지못해서 민사소송진행중 기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 따른 재판기간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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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인 사람이 현업근로자(24시 교대근무자)일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별도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라도 근무는 하여야 합니다.주간근무를 하고 야간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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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근로자 야간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1시간의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는 23시 이후 퇴근이므로 22시에서 23시까지 1시간의휴게시간이 아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후 30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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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서이동연봉삭감에는제한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삭감된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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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퇴근길 산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잠시 머무르다 퇴근을 하였어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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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3. 따라서 20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40,000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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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과지급된 퇴직금 환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퇴직금을 과하게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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