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출퇴근 곤란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는 문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는 타 직원에게 전혀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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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1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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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간을 못지키는 경우 임금 지급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매출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적용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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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계산시 월급여 뿐만 아니라 월급과 별개로 근로의대가로 지급되는 100만원의 임금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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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수당을 월마다계산하지않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0일 8시간이라면 총 80시간이므로 12개월로 나누면 한달 시간은 6.7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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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이자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 연장합의를 하였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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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몇개 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23년 7월 4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2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더라도 15개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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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이 됩니다.3.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하루 반차를 사용하여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1배로 계산합니다.4. 1번 답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5.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이 됩니다.(휴일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6.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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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프로 질문합니다.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미만 기간은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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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2시로 바꿔 4시간만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휴게시간미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시간과 추가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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