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족 돌봄 휴가 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 공무원이 아닌 타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면 다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어도 퇴사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요건 충족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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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 조는 걸로 해고를 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시간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2.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라면 근무태만에 해당합니다. 물론 한두번 실수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해고를 한다면 좀 과할 수 있지만 여러차례 주의를 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3. 참고로 서울고등법원은 근무시간에 근무 장소에서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회사에게 반발하기도 했다"며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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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 일반적인 근무 후 3.3%프리렌서전환, 퇴직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프리랜서(3.3%)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을 뿐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현재 받고 있는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 연장 및 휴일수당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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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급여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상여금은 아니므로 급여항목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항목을 무엇으로 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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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상 현장 출장 후 산재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산재로 승인되지 않는다면 업무로 인하여 허리부상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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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공무직의 병가사용시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서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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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산재종결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산재종결이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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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1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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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4대보험 고용보험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투잡 직장보다 본직장의 월 보수가 많다면 투잡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불가하기 때문입니다.2.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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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72시간 근무라는것을 쓸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72시간의근로도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으므로 한주 72시간을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회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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