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시간 중 조는 걸로 해고를 시킬수 있을까요?
회사의 한 직원이 지속적으로 좁니다.
맨날 조는건 아니고 애매하게 아침시간에 2-30분정도 그러다가 알아서 정신차리고 일합니다. 그리고 오후 근무시간에 20분정도 졸다가 또 정신차리고 일합니다.
한달에 한 두번은 이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고 한번만 더 걸리면 당일 해고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닐까요?
그리고 조는 행위로 해고조치를 하려면 어느정도 졸아야 가능할까요? 판례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