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라면 근무태만에 해당합니다. 물론 한두번 실수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해고를 한다면
좀 과할 수 있지만 여러차례 주의를 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서울고등법원은 근무시간에 근무 장소에서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회사에게
반발하기도 했다"며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