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긍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급여, 4대보험료는 어느정도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결근 후 12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300,000 x 10/31로 계산하여 741,9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일단 고용보험료는 741,935원의 0.9%인 6,670원이 공제되지만 나머지 보험은 한달 전체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 보험료 전액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건강과 요양은 퇴사후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지사상 감경, 승진 포인트 가점 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도지사상으로 이미 징계 감경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승진시에는 포인트 가점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로 퇴사의사 전달했고 퇴직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규정에퇴직절차가 있다면 따르는게 맞기는 합니다. 크게 어려운게 아니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얘기 후 직원 뽑을때까지 기다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직의효력이 발생하면 질문자님이 후임자를 채용할때까지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부터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급여받는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이후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장대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한다면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사업중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동사업을 종료하는 부분이라면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보다 먼저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후 23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 건강보험 요율이 올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후 230만원으로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이 있더라도 별도 재계약이 없다면 230만원은맞춰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아르바이트 7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슈당이 한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휴일이고 질문자님이 화요일부터 일주일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한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