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얘기 후 직원 뽑을때까지 기다려야되나요?
퇴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회사에 직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제가 나가면 제일을 할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 "4월초에 4월말까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뽑을때까지 기다려야되고,인수인계도 해야된다고 하실꺼 같은데
1.
사람이 안 뽑히게 되면 진짜 뽑힐 때 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저는 4월말까지만 일하고 싶은데 / 안 뽑혀도 4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둘 수 없나요?)
2.
4월말까지 사람이 뽑혀도 4월 말까지는 일 할 수 있나요?
(중간에 그만 나오라고 하진 않겠죠)
3.
새로운 사람이 월 말쯤에 뽑였으면 인수인계를 4월 30일 까지만 해주고 다 못해줘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하기 전 통보기간만 준수하면 후임자가 선발되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후임자 선발은 사용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새로운 인력이 채용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업습니다. 4월말까지만 일하시면 됩니다.
2. 4월말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3. 4월말까지만 인수인계하고 퇴사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고, 인수인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근로자가 채용되길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준수했다면 해당기간 종료시 퇴사가능합니다.
호의적으로 근로자가 더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람이 뽑힐 때까지 안기다려도 됩니다.
2. 네
3. 네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면 질문자님이 후임자를 채용할때까지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부터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