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모두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특정 월급(통상임금)을 받는다면 월급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1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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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입니다! 파트타임+정규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으므로 퇴직금은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사시까지로 산정이 됩니다.2.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180만원 기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됩니다.3. 따라서 예상퇴직금은 2,828,810원이 됩니다.4. 참고로 직접 계산해보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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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약 복용 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취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정도가 심하든심하지 않든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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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 ~ 12월 29일 퇴사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최소 1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 이후1월 2일까지는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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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변경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1)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2)가족관계증명서 를 구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피부양자 변경이 되면 이전것은 상실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시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고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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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기술배운답시고 나가서 제가 빌려준돈과 제 돈으로 쓴 경비 그리고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일단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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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대한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승소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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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채용시 우대해줘야 하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만 55세 이상 고령자2. 의사상자 -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3.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기 타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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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이 보장받을수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는 1명으로 카운팅 됩니다.2. 월급제에서 보장하는 노동법상 제도는 시급제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아는 정보가 맞습니다.3. 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연차를 신청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한 내용 등을준비하셔야 합니다.4.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내년은 11,832원이 됩니다.5. 네 돈을 주는거와 무관하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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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을 회사근무시 미공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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