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반일근무자 토요일 쉬고 싶을때 반차를 써야할지? 연차를 써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 3시간을 쉬려면 3시간의 연차를 사용하시면 되고 토요일 3시간 중 1.5시간만 사용한다면 1.5시간의 연차만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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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미만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합니다. 따라서 8월 임금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11월 1일 퇴사하는 경우이고 1년미만 연차 11개를 정산받지 못하였다면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3년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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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다른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다음날 퇴사에 대해 이미 회사에서 알았다고 하였다면 사직을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단퇴사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차단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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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해촉증명서는 어떻게 발급을 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서식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네이버 등 검색을 통해 해촉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해당 프리랜서의 근무기간, 보수, 담당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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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여 퇴사한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가 질문자님의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 등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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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회사에서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근(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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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 신고할 예정인데 전에 제가 무급교육인 것에 대해 알겠다고 말했거든요 나중에 사장이 이것에 대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고죄로 신고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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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휴게 시간이 없는 경우 신고할 경우 사장한테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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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데 알바생을 한명 씁니다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로 인정되어서 휴게 시간 안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알바생이 1명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기본적으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 어느 하나에 이루어져 다수의 체인점이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모두합산하여 5인이상인지를 판단하지만 각 체인이 독립성이 있다면 체인점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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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퇴사 시 통보시점 및 연말 성과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2. 다만 미리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확실히 연말에 성과급을 받을 대상자에 해당이된다면 지급이 된 이후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퇴사 통보시기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실제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회사에서는한달동안은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되도록사직의 통보시기는 준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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