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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
23.12.03

연차미사용 수당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2년 8월 20일 입니다.

퇴사는 11월 1일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이때 연차 미사용수당은 22년 8월 20일 ~ 23년 8월 19일 못쓴 연차수당을 23년 8월 20일 청구하는것 맞나요?


2.그러면 퇴사후에 못 쓴 연차는 14일 이내 지급이라 아는데 전년도 80프로이이상 출근해서 받은 15일치 있는걸로 아는데 그것 15일치랑 23년 8월 20일부터 10월 31일 일한 연차일수를 청구해야하는데 이기간

연차일수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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