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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3.12.03

연차미사용 수당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2년 8월 20일 입니다.

퇴사는 11월 1일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이때 연차 미사용수당은 22년 8월 20일 ~ 23년 8월 19일 못쓴 연차수당을 23년 8월 20일 청구하는것 맞나요?


2.그러면 퇴사후에 못 쓴 연차는 14일 이내 지급이라 아는데 전년도 80프로이이상 출근해서 받은 15일치 있는걸로 아는데 그것 15일치랑 23년 8월 20일부터 10월 31일 일한 연차일수를 청구해야하는데 이기간

연차일수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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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니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이후 : 15개

    그러므로,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 개수에서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1년이 되는 날인 2023. 8.19.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2023.8.20.이후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2.8.20.~2023.8.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8.2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미사용연차유급휴사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2023년8월20일 부터 퇴사일까지의 일한 연차유급휴가는 2024년 8월20일까지 근로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23년 8월 20일부터 10월 31일 일한 연차일수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15일이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미만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8월 임금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11월 1일 퇴사하는 경우이고 1년미만 연차 11개를 정산

    받지 못하였다면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3년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퇴사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2년 8월 20일부터 23년 8월 19일까지 연차가 11개가 발생하고 23년 8월 20일부터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총연차는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시하신 바와 같이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례의 경우 2023년 8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