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미만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8월 임금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11월 1일 퇴사하는 경우이고 1년미만 연차 11개를 정산
받지 못하였다면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3년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