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회사에서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약 150명정도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초과 근무한 것이 대해서는 돈으로 안주고 연차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내년에 들어오면 거의 40개가 되는데, 퇴직을 할 수도 있어서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이고 기본급과 통신비, 야근 수당 등을 받습니다.
크게 기본급+야근수당정도는 꾸준히 받습니다. 실제로 야근 여부와 관계 없고요. 그럼 이게 통상 임금이라고 봐도 되나요?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이고 수당이 40이라면 통상시급은 240을 209로 나누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정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을 제외한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실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없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통신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당 중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통상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본급이 200이고 야근수당이 40이면 200을 209로 나눕니다.
야근 수당 말고 다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근(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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