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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게논7
고매한게논723.12.03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약 150명정도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초과 근무한 것이 대해서는 돈으로 안주고 연차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내년에 들어오면 거의 40개가 되는데, 퇴직을 할 수도 있어서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이고 기본급과 통신비, 야근 수당 등을 받습니다.

크게 기본급+야근수당정도는 꾸준히 받습니다. 실제로 야근 여부와 관계 없고요. 그럼 이게 통상 임금이라고 봐도 되나요?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이고 수당이 40이라면 통상시급은 240을 209로 나누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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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정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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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을 제외한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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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실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없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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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통신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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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당 중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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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통상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본급이 200이고 야근수당이 40이면 200을 209로 나눕니다.

    야근 수당 말고 다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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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근(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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