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약 150명정도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초과 근무한 것이 대해서는 돈으로 안주고 연차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내년에 들어오면 거의 40개가 되는데, 퇴직을 할 수도 있어서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이고 기본급과 통신비, 야근 수당 등을 받습니다.
크게 기본급+야근수당정도는 꾸준히 받습니다. 실제로 야근 여부와 관계 없고요. 그럼 이게 통상 임금이라고 봐도 되나요?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이고 수당이 40이라면 통상시급은 240을 209로 나누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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