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신고 하고 일할떄 급여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를 채용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지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신고하더라도 월8일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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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채용관련 진행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 채용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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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초과 후 무기계약직 돼도 근로계약서 1년 단위로 계속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2.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 이후1년마다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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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자진퇴사 요구하고 복직한다니 다른직원들 월급삭감한다합니다.노동청신고 간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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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수급해당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2주 직장 뿐만 아니라 그전에 일했던 직장기간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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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 충족은 상용직과 일용직이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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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2. 다만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24/1/1/~24/12/31로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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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그대로 있고 질문자님의 개인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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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휴일 근로 관련하여 개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홍길동의 경우에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춘향이의 경우 화요일 휴무이고 나머지는 일반 근로일이라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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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가 있다가 없어지면 건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과세 식대의 경우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회사도 그만큼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므로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왜 식대를 제외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식대를 제외하고 연장수당에 포함시킨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시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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