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과세 식대가 있다가 없어지면 건의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체결시 식대가 있으면 비과세되어 근로자 입장에선 세금을 덜내서 좋은건데,
기존에는 있다가 올해부터 없어진경우에는 대부분 어떤이유로 없앨 수 있는건가요?
기존: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포괄임금제)
현재: 기본급 연장수당(포괄임금제) 변경
다른 근로자들은 다 있다고 하는데 저만 없어져서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가요...
고용·노동
근로계약 체결시 식대가 있으면 비과세되어 근로자 입장에선 세금을 덜내서 좋은건데,
기존에는 있다가 올해부터 없어진경우에는 대부분 어떤이유로 없앨 수 있는건가요?
기존: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포괄임금제)
현재: 기본급 연장수당(포괄임금제) 변경
다른 근로자들은 다 있다고 하는데 저만 없어져서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