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휴일 근로 관련하여 개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홍길동의 경우에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춘향이의 경우 화요일 휴무이고 나머지는 일반 근로일이라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과세 식대가 있다가 없어지면 건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과세 식대의 경우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회사도 그만큼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므로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왜 식대를 제외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식대를 제외하고 연장수당에 포함시킨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시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취업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신청하는 직원이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한번에 사용하지 않고 분할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어급여 받으려고 마지막 한달을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의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한달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에서 숙소부담금 공제를 하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전액지급을 원칙을 분명히 하며,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함부로 공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2. 따라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에서 공제하기 보다는 임금 자체는 전액을 지급하고 숙소비는 근로자가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시 식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2. 적어주신 식대나, 소모품비의 경우 직원분이 우선 사비로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였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이 직원 채용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명부는 작성하여 회사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2. 이외의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할 때 재학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직원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회사에서 무언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분실하였거나 찾지못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부도가 있어도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우선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