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가 새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할 때 회사 측에서 보관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다른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8.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서류
9.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매월 임금대장과 휴가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명부는 작성하여 회사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이외의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채용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긴 하지만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