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주 30시간(10시 출근-17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대체휴무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게 아니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인데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직서 자체가 법상 강제되지는 않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간략히 기재 후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4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교육이나연장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면접에서 합격까지 하고 갑자기 당일가까워지니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합격 후 입사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파트타임으로 하루5시간 근무입니다.계약연장말이 없어서내년에는 근로자동종료가돼는데요.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주5일로 대략 7 ~ 8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직 근무기간이 최소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한달 미만으로 계약직 근무시 일용직으로 평가되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기업 인턴 입사 직후 바로 취업지원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지원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사용이 가능한지는해당 공기업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결근시 급여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결근일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하루 결근에 대해 총 2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약정휴일인 토요일에 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약정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므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