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시 병가로 휴직하고있을때 성과급지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에 성과나 상여가 지급이되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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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이직기준및지급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인 일용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월 기준)2.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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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인사고과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것만으로괴롭힘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괴롭힐 의도로 질문자님의 객관적 성과 등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상급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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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에 이달말까지만 영업 후 폐업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달 유예기간으로 12월 20일까지에 대한 월급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하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예고를 하더라도 30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12월 20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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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공백이 있어도 계약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2. 따라서 빨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6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을 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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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2023 대비 2.5% 인상)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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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시 급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한다면 요양기간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요양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로평균임금의 70%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알바기간보다 요양기간이 더 길면 퇴사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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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계약직까지 모두 포함하여 4년 10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180일치의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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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미만 근로시간단축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고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간을 줄여서 근무할지 아니면 그냥 퇴사할지를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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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3.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 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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