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판사 이한영 흥행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의젓한후루티209
의젓한후루티209

성과급 지급시 병가로 휴직하고있을때 성과급지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10 월17일에 다쳐서 지금무급 병가신청을 하고 치료중입니다 12월 말일까지 병가을 내고있는데 성과급이나상여급은 받을수 없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상여금은 법이 지급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재직중이라 한다면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나 상여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직기간 중 성과급의 지급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라서,

      회사의 내규,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대로 정해지니, 인사과에 문의해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성과급 모두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에 성과나 상여가 지급이

      되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병가 직원은 예외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사내규정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