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지급시 병가로 휴직하고있을때 성과급지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10 월17일에 다쳐서 지금무급 병가신청을 하고 치료중입니다 12월 말일까지 병가을 내고있는데 성과급이나상여급은 받을수 없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직기간 중 성과급의 지급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라서,
회사의 내규,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대로 정해지니, 인사과에 문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에 성과나 상여가 지급이
되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병가 직원은 예외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사내규정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