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시 연차 모두 사용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2. 다만 주의하실점은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한주 중 하루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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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소정근로 시간과의 연장수당 차이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연장시간을 명시하였고 실제 연장근로를 몇시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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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을 지정일자가 공휴일일경우 차일지급으로적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지급일인 휴일 다음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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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협회 과장분이 전화주셨는데 2인도 교육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협회에서 오는 전화의 경우에는 대부분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2. 2인 사업장이라면 별도 교육을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및 장애인인신개선교육 자료만 사업장에 비치해두더라도 교육으로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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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12/22 계약했는데 총 주휴일수가 몇 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2. 이 경우 첫주와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총 주휴일수는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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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근무자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한 것이 아닌 구두나 이메일로 연차사용을 권유하였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잔여 미사용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최대한 권유하여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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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가 발생일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정상출근한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2024년 1월 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다만 연차는 발생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므로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육아휴직 전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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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2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입니다. 신규연차 15개는 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물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24년 1월 1일이지만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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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명절 상여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상여금을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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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외동포 (F-4)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F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임의가입입니다. 즉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도 가입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적용제외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의무가입 대상인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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