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연으로인한 피해보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미룰수는 없고 원래의 입사예정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2.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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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첫 직장 월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총 21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이중 식대 20만원은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국민연금 (4.5%)85,500원 건강보험 (3.545%)67,350원 요양보험 (12.81%)8,620원 고용보험 (0.9%)17,10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17,180원 지방소득세(10%)1,710원이 공제되어 기본급에 대한 실수령액은 1,702,540원으로 예상되고여기에 식대 200,000원을 더하여 총 1,902,5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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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 겸직을 여러군데에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겸직신청을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가없이 겸직을 하면 복무규정에 위배가됩니다.(경고처분을 받고 복무가 5일 연장이 됩니다.) 직무생활에 있어 지장을 주는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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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록없이 근무한 사람인데 퇴직금 관련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세금 공제없이 급여를 받은 부분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세금 및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3.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다시한번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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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노무 1만원 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때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미교부시 과태료) 따라서 명세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실제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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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에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택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회사의 지시없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자택에서 근무를 한 경우 연장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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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신고한 일수를 기준으로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를 받아 일수를 확인합니다.2. 허위로 나중에 계약서를 수정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3. 주5일 근무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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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시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사나 타지역 전근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발령지에 일단 가서 3개월 이내에만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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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 월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2. 명세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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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처리기간은 25일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지만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더 오래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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