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기간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장려금 관련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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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육기간 돈안받고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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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재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재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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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도 공장에서 일할때와 받는 복지가 같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기준은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2. 따라서 요식업도 연장, 야간, 휴일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일한 부분에 대한 증거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일별 근로시간, 교통카드 내역 등이 있습니다.4. 회사에서 법위반을 하여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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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퇴직 년한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보다 유리하게는 설정할 수 있지만 법보다 불리하게 한다면 법에 따라 만60세가 됩니다.2.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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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없더라도 사건처리결과 회신서를 통해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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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데, 추가로 3.3%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본회사와 별개로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 규칙에는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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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념 궁금합니다. 연차일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인 24년 3월 14일까지사용하면 됩니다.(참고로 내년 3월 14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2. 24년 3월 1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연차는 작년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는 언제든지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5일이후에는 15개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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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인정 상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가인정이란, 회사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가인정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며 금액이 쌓이는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의 퇴직에 대한 자격상실처리와 이직확인처리를 하게 되면 그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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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로 전문학사 채용 시 전문학사 전형으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 구직서류 및 이력서 작성시 중간학력 뿐만 아니라 최종학력도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부풀려서 학력을허위로 기재하지 않아 실제 불이익은 받지 않겠지만 사실대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출되지 않은 질문자님의사이버대 이력이나 석사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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