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일중 주휴수당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주의 경우 정확히 금요일 X로 표시하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X가 질문자님의 결근을 의미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X가 회사의 휴무나 공휴일에 따라서 쉰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 가정)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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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되니, 근로자분 지원금만큼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게 되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다면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80%가 지원되어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2. 급여명세서에 꼭 두루누리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 하지는 않지만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료만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3. 네 실수령액이 증가되어야 합니다.4. 지원받는 부분을 숨기면 안됩니다. 만약 지원받는 부분을 숨기고 원래의 보험료를 그대로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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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7조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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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명세서 변경 후 재발급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였다면 재발급할 의무까지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전 급여에 대해 인상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지급 당시 임금명세서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명시하여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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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일하지만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를때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연차사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을 제외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7시간이므로 연차 1개의 시간은 37 / 40 x 8로 계산하여 7.4시간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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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신고자에 대한 부당대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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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유급일수 176일인데, 일용직으로 4일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4일만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일용직으로 4일만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일용직 근무 종료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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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당시에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계약직 전환시점부터 연차나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일용직 근무 후 기간제 근로자로 30일 이하 근무하신 분이 한달을 쉬고 이후 다시 일용직 계약하여 근무해도 근로기간이나 기타 문제 등 발생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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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계약 조건을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거부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본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되므로 계약성립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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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자는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따라서 50%는 받을 수 있고 복직후 받을 수 있는 50%는 퇴사하였다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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