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근무시 고용보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직장만 고용보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투잡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본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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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하는 식당이 노동법을 너무 안지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라도 계약자체가 방학때는 시급산정으로 하는 부분에 동의하였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2. 세금신고된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3. 세금신고가 아닌 247만원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4. 네 기존에 받은 임금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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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단기알바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채우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일과 주말 가리지 않고 하루 8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로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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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시간 늦게출근하고 퇴근시간은 같은데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차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정도만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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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15일전 계약종료시 해고인가요 계약만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 만약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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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하는 탄력근무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겠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평일인 월요일과 화요일을 휴일로 지정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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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압류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2. 다니는 직원이 있어도 폐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3. 대지급금(구 체당금)으로 우선 일부라도 받고 나머지는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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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고 현재 법안 발의는 계속되지만 통과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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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근무를 하였으면 근로관계는 계속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3. 그리고 일주일 일하지 않은 부분도 퇴사가 아닌 결근이라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4.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퇴사후 퇴직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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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종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근무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주소지에는 실제 근무하는 장소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2. 다만 본사로 기재한다고 하여 법상 처벌이 이루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소만 수정하여 반려처리된 지원금을 다시 받는 경우 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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