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령중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남은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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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자입니다. 월급 정산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2. 연봉 65,000,000원이라면 월급여로 환산시 5,416,667원이 됩니다.3. 따라서 5,416,667 x 22 / 31로 계산하여 약 3,844,0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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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취업규칙 등에 의한 기준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두가지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2. 일단 회계기준보다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과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되어야 합니다.3. 그렇지 않고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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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러가지 예시가 있겠지만 동료직원폭행, 회사물건 절도,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귀책사유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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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와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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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복지포인트가 있는데요 처리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복지포인트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떄문에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다만 별도 반환규정이 없다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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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저한테 불리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의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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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후 중간에 연봉삭감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따라서 금액과 상관없이 임금감액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직원분과 합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감액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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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수익율저하로인한 팀해지 팀원백여명을 희망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회사의 희망퇴직이나 사직권유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원한다면거부하시면 됩니다.2.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시 질문자님은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3. 참고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내보내기 보다는 타부서 배치 등을 고려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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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회사에서 업무가 없어도 야근을 강요하는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상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근로 수행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연장근로지시를 하는 경우일을 하여야 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일을 부여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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