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야간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2 + 6.4(주휴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369,408원으로 산정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2 + 6.4(주휴시간 + 4(야간, 8x0.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407,888원으로 산정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5인미만 사업장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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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제가 피해액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손해배상금은 회사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줄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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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등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미만과 상관없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3.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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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이나 입사일기준 모두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22년 12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23년 11월 1일까지 1년미만 연차 11개가 발생을 하고 23년 12월 1일에 15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24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4. 25년 12월 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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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하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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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들 중 신고가 불가한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합니다.2. 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3.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4.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미부여시 신고가 가능합니다.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6.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인정시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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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대상으로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 뉘앙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였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거나 해고를한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2.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 재직중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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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국선이 선임돼 있을때 사선 노무사의 의견서 첨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건을 맡고 있는 국선노무사와 논의하여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서라면 제출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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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2. 11월 6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11월 20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20일까지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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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2.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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