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체 자체는 동일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관계없이연속근무로 평가가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종퇴사일 기준 3개월(23.8.1 ~ 10.31)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질문자님의 전체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3. 만약 회사에서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여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방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한달치 월급이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약 400만원 정도가 질문자님의 퇴직금이라고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보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대략적인 금액과 받을 수 있는 날짜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주의 경우에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꼭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고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달까지만 알바하고 퇴사한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3개월 수습기간 이후, 계약서 미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3개월)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알바의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사가 있어도 50인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설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점과 지점이 노무관리,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고 각각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지점과 본점에 노사협의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사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체결시 취업규칙 미교부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원 전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회사내의 특정 장소에 비치해 두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F2비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주5일로 근무하였다면 이전 직장 포함 180일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정산받았는데 연차비는 정산을 못받았는데 줄때까지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