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사유가 아닌 대출금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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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땡겨받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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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회사는 a를 경징계를 했다면 이의신청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의신청과 재심에 대해서는 회사에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규정에 이의신청과 재심을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다시한번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2. 회사 규정에 있는 절차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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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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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에 관련해 질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한 시점에서 회사에서 사직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하여 퇴사시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3. 질문자님은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지정일까지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근무를 한다고 하였음에도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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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한번씩 월차를 소진하고 이월시 소멸될 시 노무법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회사에서 사용권유하는 정도가 아닌 특정월에 써야하고 쓰지 않는다면 소멸시키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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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실수가 많은 직원, 그때마다 퇴근하고 없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별도 조치가 어렵다면 따로 불러내어 일단은 해당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왜 실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업무상 실수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인사평가나 징계등의 조치가 취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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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시 이직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할때 질문자님에게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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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후 일련의 사건들로 직장내 괴롭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보복성 인사발령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제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미리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셔서 필요한 서류등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사발령 자체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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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날짜를 지나서 신고하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취득 및 상실내역만 보았을때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스스로 퇴사하였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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