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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라마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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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날짜를 지나서 신고하면요?

계약직인데 상실신고 날짜가 20년 11월 1일날 입사(취득)

22년 11월 3일날 상실하면 2년이 넘어가서

정규직으로 퇴사한걸로 처리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2년이 넘는 시점으로 기입하여 상실신고하면 전산상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언제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득 및 상실내역만 보았을때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였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과 정규직 여부는 크게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계약관계가 계약직이었다면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