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기본 연차 갯수가 15개 이며, 그 중 12개는 월에 한번 사용하는 월차에 해당합니다. 월차를 소진 못하고 연말에 몰아서 쓰거나 1년 안에 소진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함도 있으며(내규가 생겨난 후에는 전 직원 100% 연차 소진) 두달에 한번씩 월차 두개를 붙여서 일년에 6번의 해외여행을 갈 시, 업무일정에 지장도 생길 수가 있어서 방지하고자(실제로 있었던 경우) 관리자로써 힘들어서 생긴 내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차는 2번이상 이월될 시 소멸되게 되어있으며, 이에 한달에 한번씩 월차를 써야하고 자유롭게 붙여서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차 12개를 제외하고 남은 휴가 3일을 자유롭게 붙여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노무법에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