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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가도깸
자다가도깸23.11.07

월에 한번씩 월차를 소진하고 이월시 소멸될 시 노무법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회사 내규에 기본 연차 갯수가 15개 이며, 그 중 12개는 월에 한번 사용하는 월차에 해당합니다. 월차를 소진 못하고 연말에 몰아서 쓰거나 1년 안에 소진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함도 있으며(내규가 생겨난 후에는 전 직원 100% 연차 소진) 두달에 한번씩 월차 두개를 붙여서 일년에 6번의 해외여행을 갈 시, 업무일정에 지장도 생길 수가 있어서 방지하고자(실제로 있었던 경우) 관리자로써 힘들어서 생긴 내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차는 2번이상 이월될 시 소멸되게 되어있으며, 이에 한달에 한번씩 월차를 써야하고 자유롭게 붙여서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차 12개를 제외하고 남은 휴가 3일을 자유롭게 붙여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노무법에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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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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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용하는 규정은 옛날 연차 규정입니다. 지금은 1년간 지급되는 연차 11개와 1년이 되는 날 지급하는 연차 15개를 별개로 줍니다.

    연차휴가를 어떻게 쓸지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회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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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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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소멸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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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회사에서 사용권유하는 정도가 아닌 특정월에 써야하고 쓰지 않는다면 소멸시키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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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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