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요건을 충족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위반)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3.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고용, 산재, 건강, 연금보험법 위반)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법위반 아님)5.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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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급여가 달라져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총금액이 같더라도 임금항목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2. 다만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도 포함되므로 기타수당으로 항목을 분리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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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에 걸렸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이 유발될만한 업무수행 중 겪은 스트레스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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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산재로 인한 퇴직 시에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치료하는 기간도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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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는 금액보다 실제받는 급여가 더많을때 연봉은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4대보험 신고금액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액이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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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불면증,우울증,불안장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병퇴사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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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보다 금액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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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됩니다.2. 다음달인 11월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공제되므로 4대보험 전체를 2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적어주신 기간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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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단기알바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기알바를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알바를 하고 자진퇴사로 처리된다면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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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표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맞습니다.2.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주5일 근무가 가능합니다.3.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유급휴일이 없으므로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8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합니다.4.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 임금은 14 x 4.345 x 35,000원으로 계산하여 2,129,050원으로 산정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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