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급여가 달라져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8월 급여까지는 고정급 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9월 급여명세서에는 고정급 190만원 , 기타금액 110만원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인센티브개념으로 기타금액을 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고정 300만원으로 되어있고 다른 계약서는 받은적도 서명한적도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시기가 다가오자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가되며, 이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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