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퇴사하였는데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입/퇴사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상관없지만 안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회사는 입퇴사서 작성과 무관하게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쓰고 안받아도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통보 받고퇴시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서류.또한제가.제출해야되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나중에 취업할때 필요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는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신고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노동청에서 연락을 합니다.2. 노동청에서 임금지급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압박은 됩니다. 따라서 혼자 청구하시는것 보다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3. 일단 체불임금을 전액 받는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삼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와 이야기할 필요 없이 감독관이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어느정도 지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거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한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2,078,790원이 되며 통상임금으로 산정시 2,241,15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분이 출근중 교통사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할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산재로 승인시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따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회사에 제출하라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출을 해주시면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후 4대보험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후 퇴사후에는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부모님 밑으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시간 이외에 카톡이나 문자로 업무협조를 요청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협조 요청의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을 한다면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시단속 기사직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2. 최초 계약체결시점에 만55세미만이라면 이후 근무중 55세 이상이 되더라도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3. 일단 법보다 유리하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경력, 업무 등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법상문제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전 정직 2개월받았어요실업급여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직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12월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정직시 임금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사유라면 우선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직에 대해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기 위해서는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3년을초과하였기 때문에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