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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6

단기알바후 4대보험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다니다 쉬고 있는데요. 부모님 밑으로 되어있는거 같기도 하고 4대보험을 내는지 안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궁금한것은 이번에 15일정도 공공기관에서 단기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이 의무라고 해요. 이런경우에는 4대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나요? 알바종료후에는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계속 납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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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1.0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에 의하여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별도로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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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알바 종료 후에는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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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어차피 쉬는 날이므로 2024년 1월 2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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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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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활동이 없게 되면 국민연금, 고용, 산재는 빠지게 되고

    건강보험은 부모님 아래로 들어갈 듯 하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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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재공하는 기간에는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귀 근로자의 실지급액이 지급될 것이며, 고용관계 종료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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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5일만 근로하는 경우 한달 미만자로, 4대보험 가입이 아닌 고용산재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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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후 퇴사후에는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부모님 밑으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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