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다 쉬고 있는데요. 부모님 밑으로 되어있는거 같기도 하고 4대보험을 내는지 안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궁금한것은 이번에 15일정도 공공기관에서 단기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이 의무라고 해요. 이런경우에는 4대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나요? 알바종료후에는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계속 납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에 의하여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별도로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알바 종료 후에는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어차피 쉬는 날이므로 2024년 1월 2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활동이 없게 되면 국민연금, 고용, 산재는 빠지게 되고
건강보험은 부모님 아래로 들어갈 듯 하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재공하는 기간에는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귀 근로자의 실지급액이 지급될 것이며, 고용관계 종료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5일만 근로하는 경우 한달 미만자로, 4대보험 가입이 아닌 고용산재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후 퇴사후에는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부모님 밑으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