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기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급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합산하여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10월분과 11월분의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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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특근을하면 세금을 더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잔업을 하여 추가수당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만큼 세금도 추가적으로 부담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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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한달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한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면 법상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회사에서 이와 별개로 11/11~12/10에 개근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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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과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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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말고 연장수당을 기본으로 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연장수당을 편성하고 실제 연장수당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편법으로 설정한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판단을 하는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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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2. 이와 달리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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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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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부서를 회사 임의대로 옮겨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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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몇개월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3.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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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일에 연차 사용시 반차가 아닌 연차가 차감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4시간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4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반차 처리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 가능하고 휴일이나 휴무일은 사용이 불가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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