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부서 이동을 시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명령 관련 부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근로계약으로 질문자님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 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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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직장과의 근로계약 무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퇴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장에 불법이 있다고 하여 계약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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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 의무사업자는 근로자 몇명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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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업주를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을 부과받게 됩니다. 벌금을 형벌이므로 전과에 남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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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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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6일근무 휴일추가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근무한 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8시간 근무이므로 하루 일급 112,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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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식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번의 경우 28 / 40 x 8 x 9,620(최저시급 가정)으로 계산하여 46,176원이 됩니다.2. 2번의 경우 15 / 40 x 8 x 9,620(최저시급 가정)으로 계산하여 28,86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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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유급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말 자체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2. 그리고 유급휴일수당도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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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 별개의 회사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합의는 사건 진행중 언제든 할 수 있어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2.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현재 받고 있는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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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될 경우에 어떻게 취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많은 쪽에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처리가 되더라도 공단에서 향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 취소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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