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포인트 신청시 파견직 회사날인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장 사업주가 아닌 질문자님 소속 사업주의 직인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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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자가되는지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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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산정할 때 휴직기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게 맞지만 올려주신대로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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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호회 운영 中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로 처리 하는 것에 대한 문의 件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직원 전체가 동호회 종류는 다르더라도 어느 특정 동호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동호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상황(회사의 제안)이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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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B에서 DC로 전환시 퇴직금 수령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종류를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적립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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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당을 받지 않겠다고 우기는 경우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중에라도 분쟁에 대비하여 해당 직원이 임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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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서류 중 해당 정보 동의서가 필수 제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시 정보관련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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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 효력 발생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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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단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용직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2. 일용직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계약연장한 부분과 일용직 근무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4.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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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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