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금지 회사에서 원천세 3.3% 일용근무직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겸직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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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무의 연장 및 휴일근무 산정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한주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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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변경사항 실무적용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2. 네 위촉장을 작성하면 됩니다.3.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작성되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수정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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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한 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에 출근하여 4시간을 일했다면 4시간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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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일수와 이직확인서에 나와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가 163일이라면 163일은 전부 포함되어 이직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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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국선을 맡은 노무사에게 노동청 사건에 대해 사선으로 맡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만 국선노무사 활동을 한다면 다시 별도 계약을 하여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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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입니다. 공휴일 있는 주에 휴무일 근로일때 시간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은 기본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공휴일 제외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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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어떤 형태로 지급받던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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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퇴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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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근무 후 퇴사. 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어도 하루치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으로 신고한다면고용보험(0.9%)료만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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