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11.01

52시간근무의 연장 및 휴일근무 산정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주52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 52시간이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12시간인데

여기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산정하는 기준이

월~일 인가요? 일~토인가요?

10월을 예를 들면 10/1(일)~10/7(토)을 한 주로 보나요.. 10/2(월)~10/8(일)을 한 주로 보나요..?

그리고 만약에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어서 일하게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 동의하에 진행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산정하는 기준이 월~일 인가요? 일~토인가요? 10월을 예를 들면 10/1(일)~10/7(토)을 한 주로 보나요.. 10/2(월)~10/8(일)을 한 주로 보나요..?

    → 일주일의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어서 일하게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 동의하에 진행할수 있을까요?

    → 합의하더라도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법위반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1주는 기산일로 부터 7일의 단위로 산정합니다. 월~일도 가능하고 일~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인 근로자라면 월~일을 1주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해서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면 애초에 법을 만들 이유가 없죠.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월-일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루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 연장근무이고 휴일(공휴일이니 주휴일)에 근무한 것이 휴일근무입니다.


    근로자와 합의 후 가능한 최대 한도가 12시간이므로, 그 이상은 합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한주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은 1주일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일요일까지를 통상 1주로 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