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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쭈꾸미266
박식한쭈꾸미26623.11.01

수습 기간 퇴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달째 되는 수습 기간입니다.

퇴사 이야기를 하는 와중 인원 채용을 해야해서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는 더 해야한다고 기한을 물어봤더니 한달 정도는 더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무조건적으로 한달은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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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근로를 한달이나 하지 않아도 되니 인수인계 가능한 기간동안만 출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한달을 근무해야한다

    이런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시키면 강제근로에 해당되어 위법합니다


    다만 사직 통보를 하고 30일 뒤에 퇴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정직원이든 근로자는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할 수 있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