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일한 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40명직원규모의 병원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하고보니 면접때와는 다른 근무환경이라서 하루근무하고 일한당일 오후에 그만둔다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당연히 사직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오전4시간만 일했는데도 4시간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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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4시간 제공하였어도 4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1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에 대비해 일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그만뒀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에 출근하여 4시간을 일했다면 4시간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일 퇴사한 떄에도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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