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다면 알바 당일 퇴사통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구가 없더라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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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랑 월차랑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 이렇게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라는 용어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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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시 5년치 월급을 전부 반영하여 계산하는게 아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2. 구체적으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3. 직접 퇴직금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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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 주휴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휴시간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 입니다. 따라서 7시간이 한주 주휴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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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직원이 요구할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수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2. 3번조항을 삭제하고 퇴사후 다시 계산하였을때 못받은 임금 등이 있다면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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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 유직신청 후 권고사직 요구하는데 거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고 계속근무를 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에 복직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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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을 봤을때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일단 180일 충족도 충분하고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별도 심사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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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장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소속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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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진정은 실패해도 계속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진정은 노동청에 최초 제기하였지만 부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진정은 최초 진정의 조사 과정이나 결론이 부당한 이유가 있거나 최초 진정 시에 감독관의 착오로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가능성이있습니다.(물론 처음에 판단된 결과와 바뀌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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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도급자 고용산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하도 사업장이라면 고용산재를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관리번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 상위수급인이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재직중에 하기에는 원도급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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