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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월급이 일정하면 모르겠는데 5년 이상 재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급이 다 다른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방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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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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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수 노무사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근로자의 (평균임금* 30일 * 근속일수/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 {(최종3개월 월급 / 최종3개월 일수) +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12} 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지급받게 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넘게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구합니다.

    그럼 1년은 30일분, 3년은 90일분이 되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 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본래 일정하지 않는 근로자의 생활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을 그 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값(=평균을 내는 작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면 일일 평균임금이 도출되겠죠.


    2.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셨다면 위 일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년 월급이 달라지더라도,

    퇴직금 계산은 마지막 최종 3개월 임금만을 가지고 계산하니,

    이전의 임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기간의 총일수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1년 재직당 1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월급이 매달 다르셨다면

    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서일단 평균임금을 산줄하고

    여기에 30일과 근속년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이 달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5년치 월급을 전부 반영하여 계산하는게 아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2. 구체적으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3. 직접 퇴직금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

    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 즉,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시점인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