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일정하면 모르겠는데 5년 이상 재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급이 다 다른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근로자의 (평균임금* 30일 * 근속일수/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 {(최종3개월 월급 / 최종3개월 일수) +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12} 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지급받게 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넘게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구합니다.
그럼 1년은 30일분, 3년은 90일분이 되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 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본래 일정하지 않는 근로자의 생활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을 그 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값(=평균을 내는 작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면 일일 평균임금이 도출되겠죠.
2.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셨다면 위 일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년 월급이 달라지더라도,
퇴직금 계산은 마지막 최종 3개월 임금만을 가지고 계산하니,
이전의 임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기간의 총일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1년 재직당 1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월급이 매달 다르셨다면
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서일단 평균임금을 산줄하고
여기에 30일과 근속년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이 달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5년치 월급을 전부 반영하여 계산하는게 아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2. 구체적으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3. 직접 퇴직금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
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 즉,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시점인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