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40시간 계약 하려고합니다. 7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 부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7시간 근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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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은 야근수당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사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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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못쓰게 하는 회사 바로 퇴사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알바 포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3.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법률상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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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소급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을 소급가입 한다고 하여 특별한 이득은 없지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소급가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산재보험은 소급가입이 되더라도 근로자는 별도 보험료 납부가 없고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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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급여와 실제수령해야할 금액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받고 있다면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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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보다 연봉을 줄여서 준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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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복지해택을 퇴직예정자에게는 미제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창립기념일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퇴사예정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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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8월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9월 21일이라면 9월 21일부터 2개월 이상 체불이되어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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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한 달 안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이 없는데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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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 후 저녁에 일하면 불이익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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