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급여와 실제수령해야할 금액이 다를경우
오후 6:00 ~ 오전 6:00
오후 8:00 ~ 오전 8:00
오후 10:00 ~ 오전 10:00
월급 350 / 휴게시간 2시간 / 5인이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 간 2시간을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단,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 (10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야간 6시간*6일*0.5)*4.345주+9,620원= 4,012,694원(세전)
이전에 질문드렸었던 내용과 답변이었습니다. 금액이 50만원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받고 있다면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지급요구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