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못쓰게 하는 회사 바로 퇴사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제가 법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최대한 저의 상황을 자세하게 적겠습니다.
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 초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일주일동안 하루에 5시간씩 이틀 일했습니다.(주에 10시간 근무)
그러다가 8월부터는 일주일동안 하루에 5시간씩 4일 일했습니다 (주에 20시간 근무)
9월 10월은 일주일동안 하루에 5시간씩 6일 일했습니다. (주에 30시간 근무)
그러다가 11월 부터 더이상 시급으로 계산하는 알바가 아니라 월급으로 받는 정직원으로 계약해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궁금증1) 이 경우 저는 11월 달에 정직원이 되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몇 개인가요?
제가 그래서 관리자한태 제가 사정이 있어 11월 달에 하루 연차를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식업은 연차같은거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고 저보고 쓸꺼면 업무 대타 구해놓고 빠지라고 하더라고요.(미리 말해도 연차쓰고 빠지는게 쉽지 않습니다. 주방 일이라 대타를 구하기도 사실상 힘들고요)
사실 이런글 쓰는 이유가 막상 주방에서 일을 배워보고 싶어서 정직원이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 6일 근무에 주말 무조건 출근이고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는데 밥도 안주고 따로 식대도 안줍니다.(쉬는 시간은 있습니다.)
막상 흘러가는거 보니까 여기는 그냥 직원이 아니라 노예를 구하는 곳인거 같더라고요.(사장이 직원한태 "너 아니여도 여기서 일하겠다는 사람 널렸다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주방에사 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주방 하시던 분도 그만두게 되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게하게 되었는데 막상 또 안하겠다고 하기에 책임감이 없어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니다가 너무 아니다 싶으면 나가려고 싱각중입니다.(제가 책임감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나중에 연차같은걸로 걸고 넘어지고 너무 근무 조건도 안좋다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려고 합니다.
궁금증2) 제가 만약에 연차가 있다면 제가 알기로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돈으로 줘야하지 않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것도 안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디에 가서 신고 같은거를 해야 하나요?
사장님이 볼수록 너무 안좋은 사람인거 같아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일하기보다는 빨리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막 찾아보니까 직원이 5명 이상인지 미만인지 그런것도 중요한가요?? 알바생까지 하면 열 명도 넘는데 직원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출근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됩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요식업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는 1일 평균 근로자수이고 알바생도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며, 최초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 시점에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알바 포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법률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된 시점인 8월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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