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뭐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가 기본급만으로 220만원이라면 월 통상임금도 22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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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무제 도입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③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서면 합의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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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취소후 4대보험 변경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불법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10개월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회사에 부과됩니다.(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3만원 정도)3.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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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임금 지불 보류 및 퇴사를 못하게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새로운 알바를 구할때까지(퇴사통보후 최대5주) 임금 지불 보류 및 퇴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퇴사는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후에는 후임 채용과 상관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퇴사통보만으로 원래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안주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3. 회사와 협의가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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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가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마지막 연차는 8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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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일요일 근무시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시간 까지는 시간당 15,000원으로 계산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시간당 20,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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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안하고 연락안되는 직원 묵시적 계약종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일단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 0월 0일까지 복직하지 아니하면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통보한 후 자진퇴사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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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어 고용보험 신청이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어차피 11월 근로한 하루가 없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11월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한 것도 아니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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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월~목 1일 4시간 알바 예비군 동미참훈련 급여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한주 근로일 전체에 예비군 훈련을 받아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예비군 훈련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특정주에 없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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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는 회사로 사무실이전 거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에 대해 근로자는 따르는게 맞습니다.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사발령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다투어야 합니다.3. 무작정 회사의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현재 사무실에 출근한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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