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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파카283
매끈한파카28323.10.26

통상임금 뭐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평일 09:0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 1일 근로시간 7시간

토요일 09:00 ~ 12:00(휴게시간 X) : 1일 근로시간 3시간

1주일 총 근로시간 38시간

월 급여 2,200,000만원이고 월 급여가 전부 다 기본급 입니다

4대보험 제외한 실 수령액 1,993,220원 입니다

통상임금은 2,200,000원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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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 220만원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200,000원이 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급으로만 월급여로 구성되어 있는 바, 월급여액 전체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200,000원 전부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2,200,000원 전액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세전이므로 22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가

    기본급만으로 220만원이라면 월 통상임금도 22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은 2,200,000원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