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09:0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 1일 근로시간 7시간
토요일 09:00 ~ 12:00(휴게시간 X) : 1일 근로시간 3시간
1주일 총 근로시간 38시간
월 급여 2,200,000만원이고 월 급여가 전부 다 기본급 입니다
4대보험 제외한 실 수령액 1,993,220원 입니다
통상임금은 2,200,000원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 220만원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200,000원이 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급으로만 월급여로 구성되어 있는 바, 월급여액 전체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200,000원 전부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2,200,000원 전액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세전이므로 22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가
기본급만으로 220만원이라면 월 통상임금도 22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은 2,200,000원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