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회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법상 육아휴직 신청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 거부시 기존 급여 지급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보낸 내용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봉 등에 대해 새로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기존 유효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 퇴직금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지 않았어도 회사에서는 2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 30분?1시간? 총근로시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30분만 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도 부여가 가능합니다.2.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의 휴게(점심)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여 5.5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계약서 내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꼭 2개월 전 통보하고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2. 중도퇴사하는 경우,을은 갑에게 1개월분 점검비용(소정의 월급여)를 손해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1개월분 점검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수습급여 감액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2.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2,010,580 x 90%로 계산하여 1,809,522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제 되는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이중취업(투잡)에 대해 법령상 제한사항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 자체가 가능합니다.2. 다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임원의 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 위임하여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유동적 운영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만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위임규정을 해놓는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도 보수를 한도로 금액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8시간 근무 중 3시간 조퇴를 할 경우 꼭 쉬는시간을 가진 후 조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반차로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물론 3시간만 근무하고 조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퇴직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구두로 한 사직의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