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지연신고와 인력사무소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그 임금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시고 인력사무소 수수료는 별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2. 네 7월 1일자로 4대보험신고를 소급하여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3만원) 그리고 실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내면 과태료(3만원)가 안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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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 작성시 각종수당 구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서로 다른 근로입니다. 따라서 임금계산식과 동일하게 수당항목에도 연장과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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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미지급 급여 + 미지급 연차수당 +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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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을 내림하여 지급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말이되지 않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11개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0개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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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과 월급외의 수당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휴무나 휴일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일반근로에 해당이 됩니다.3. 따라서 임금계산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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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근무지 퇴사후 신규 고용보험 가입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만 B사업장에서 계속유지가 된 상태이고 A사업장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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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이 따로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위로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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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180일 근로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부터 10월말일까지 근무한 일수를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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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육아휴직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2. 최종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후지급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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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 지급 시 급여계산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대기발령은 징계 처분과는 다르게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발령 기간 동안 최소한 휴업급여 상당액(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2.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면허, 식대, 현장수당의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휴업급여 산정시에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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